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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14세 소년 총상에 홍콩 시위 격화...中주둔군 '경고' 깃발

기사등록 : 2019-10-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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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하자 대규모 시위가 사흘째 벌어지는 등 격화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홍콩 완차이 지구에서 벌어진 반중국 정부 시위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해 달리는 시위대. 2019.10.06. [사진=로이터 뉴스핌]

6일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홍콩섬과 카오룽 일대에 시위대가 오후부터 시위행진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 시위대는 코즈웨이베이에서 센트럴 차터가든까지, 또 다른 시위대는 카오룽 침사추이에서 삼수이포까지 행진했다. 

시위대는 정부의 마스크 착용 금지에 대한 불만을 구호로 외쳤다. 앞서 홍콩 정부는 지난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했다. 이는 시위대 신원을 가리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면 시위가 누그러질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면금지법을 위반한 시위대는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경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화염병과 벽돌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탄과 쐈다. 

시위대는 홍콩 곳곳 중국 업체 매장과 은행 시설을 파괴되는 등 반(反)중국 감정을 표출했다.

몽콕 역에서는 시위대가 스프링클러를 부셔 역사 안팎이 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또, TVB 방송 기자는 시위대가 중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파손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자 폭생당하기도 했다. 

삼수이포에서는 한 택시 운전사가 시위대 속으로 돌진했고 한 여성 시위자가 부상을 입자 분노한 시위대가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시위가 격화한 배경에는 경찰의 실탄 사격이 있다. 지난 1일 중등학교 남학생 한 명이 실탄에 맞아 흉부에 부상을 입은 데 이어 지난 4일 위안랑 지역에서 시위를 하던 14세 소년이 경찰에 쏜 실탄에 허벅지를 맞고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치료받던 소년을 경찰 폭행과 폭동 혐의로 체포했다. 

홍콩 지하철(MTR)은 하루 반 동안 전면 운영을 금지했다가 이날 오전 일부 운행을 재개했다. 하지만 이후 시위대가 공격을 다시 이어가자 밤 9시께 다시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6일 홍콩 시위대가 중국군 막사에 항의의 뜻으로 레이저를 쏘자 한 인민해방군 병사가 노란 경고 깃발을 들었다. 2019.10.06.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군과 시위대 간의 일촉즉발 상황도 연출됐다. 시위대 몇백명은 중국군 막사 벽에 레이저 불빛을 비추고 항의했고 중국군 병사 한 명이 막사 지붕 위에서 경고문을 들어 올렸다. 

한 인민해방군 군인은 경고의 의미의 깃발을 들었다. 다행히 유혈사태는 없었고 시위대는 현장을 떠났다. 

홍콩 주둔 중국군이 시위대에 경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홍콩 시위대와 중국 인민해방군이 접촉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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