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 재산관리인의 폭로에 따른 보복 조사를 벌였다는 여권 일각의 의혹제기에 대해 “특정인이 진행하는 방송 방영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무렵까지 조 장관 일가 재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7) 씨를 소환조사했다. 김 씨가 보관하던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용하던 노트북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9월 6일 정 교수의 요청에 따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자신의 차량 뒷자석에 있던 정 교수의 노트북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다만 김 씨는 이 노트북을 자신의 차에 둔 것은 정 교수이며 자신은 검찰 압수수색 당시에는 이 노트북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 씨는 검찰 압수수색 이전인 8월 말 경북 영주 동양대 정 교수 연구실에서 그가 사용하던 PC 등을 외부로 반출해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다 압수수색 당시 이들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이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김 씨를 소환하면서 여당 측 반발이 일었다. 특히 김 씨가 소환된 시각 유시민(60)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김 씨의 인터뷰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보복조사 논란이 증폭됐다. 유 이사장은 김 씨 인터뷰를 공개하며 KBS와 검찰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력성·보복성 조사 우려가 커 보인다”며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어제 심야 조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피의자 김경록 씨와 변호인 동의 하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 김 씨가 정경심 교수에게 켄싱턴 호텔에서 노트북을 전달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켄싱턴 호텔 CCTV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 참여 하에 이 검증절차를 진행한 것은 정 교수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CCTV 내용을 부인해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특정인이 진행하는 방송 방영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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