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자본확충이 시급해진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어 주목된다. 자기자본비율(BIS)이 최근 금융당국의 권고수준(10%)에 근접하고 있는 만큼 증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 CI=카카오뱅크>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내일(16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빨간불'이 켜진 자본적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전망이다. 카카오뱅크의 BIS 비율은 6월 말 기준 11.74%로 연말까지 증자를 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의 권고수준인 1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최근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올리기도 했다. 대출자산이 빠르게 늘어나 BIS 비율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었다.
물론 시중은행대비 낮은 대출금리와 높은 예금금리라는 강점을 스스로 꺾은 만큼 카카오뱅크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자본확충을 이뤄내 공격적인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이사회에선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의 최대주주 변경 여부도 관심사다.
카카오는 당초 지난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을 얻었다. 이후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했다.
카카오뱅크는 설립 당시 체결한 지분 매매 약정을 통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고, 한국투자금융지주는 34%-1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카카오는 보통주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지분을 18%,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0%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로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주법에 따라 은행 지분을 50% 이상이거나 5%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어 나머지 지분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지분을 넘기려고 했으나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례가 있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이를 대체할 대안을 찾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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