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가속화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17일 발족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2019년 금융위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2019년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를 심의·평가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손 부위원장을 포함해 금융위 소관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사전문가·변호사·기업인·학계 등 8인의 전문가를 포함해 13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신(新) 회계기준발 해운회사-화주 간 장기운송계약(CVC)의 매출 인식 처리, 금융규제 샌드박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 6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6건의 과제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와 핀테크 활성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행정 면책과 사전 컨설팅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방안 등의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의결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고자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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