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경기남부

화성 8차사건 윤씨 "현재 경찰은 100% 신뢰…최면조사 자청"

기사등록 : 2019-11-04 13:1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박준영 변호사 "과거 검사 잘못 커…지금 경찰 수사 흠잡지 않길"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세월 옥살이를 한 윤모씨(52)가 "과거 경찰은 신뢰하지 않지만 지금의 경찰은 100%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최면 조사가 포함된 4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찾은 윤씨는 "전면적으로 기억력 없고 오래된 일이다 보니 생각나는 부분이 없어 최면조사를 자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최면은 최면을 통해 잠재의식 상태의 기억을 이끌어내 단서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다. 당시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최면조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경찰에게서 신빙성을 검증받아 누명을 벗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윤모(52)씨가 4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04 4611c@newspim.com

윤씨는 "당시 경찰관들과 대면수사를 원했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분들도 최면수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들을 향해 진실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과거 수사 당시 작성된 자필 진술서에 대해서는 "제 글씨는 맞는데 그 당시 제가 썼는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이 불러 줘서 썼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작성 장소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당시 경찰은 윤씨를)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다. 세 번째 자술서는 숙직실에서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이다. 윤씨는 숙직실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의 자백에 대해서는 "'무릎을 탁 칠 정도다'라고 여러 번 표현했다. 자백은 가장 위험한 증거일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의 왕일 수도 있다. 그 증거의 왕인 자백을 이춘재가 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관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대필 자술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필 자술서가)작성된 과정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윤씨가 용의자가 아니었을 때 일이다. 제3자에 대한 탐문수사를 하면서 윤씨로 하여금 그 인물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묻는 과정에 작성된 것 같다. 윤씨가 글을 잘 몰라 대신 써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필 자술서가 가진 의미는, 자필 진술서를 경찰이 불러주거나 뭔가를 보여줘서 만든 자술서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이라는 것"이라며 "전에는 진술서를 경찰이 대신 써줬는데 용의자로 검거된 후에는 본인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자술서 3개를 이틀에 걸쳐 아무런 개입 없이 스스로 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생략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경찰도 원했지만 '조사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최면조사에서 최면에 걸릴 확률은 10~20%라고 한다. 최면에 걸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를 토대로 조사가 더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을 준비 중인 박준영 변호사가 4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앞에서 취재진에게 법최면조사를 자청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9.11.04 4611c@newspim.com

박 변호사는 다음주로 예정된 재심 청구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그는 "과거 이 사건 수사에 검사의 잘못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재심을 청구하면 검찰이 이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국면 시기에 (경찰이)열심히 한 수사를 놓고 검찰이 흠을 잡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양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씨는 이듬해인 1989년 7월 25일 범인으로 지목돼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윤씨를 범인으로 판단했다.

결국 윤씨는 강간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춘재는 지난 9월 화성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4611c@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