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채용 대상자에게 전과기록을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변호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관련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전과기록 조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관련 업무가 아닐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에게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한 방식도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정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변호사 정 씨는 생활정보신문 '교차로' 대표이사로 지난 2017년 자신의 수행기사 2명을 채용하면서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이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조회 자료를 건네받았다. 이에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 자료의 관리 기준을 둬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변호사의 경우 일정한 범죄전력을 가진 자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검찰에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법에 따라 직원의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정 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범죄전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변호사가 직접 채용 대상 직원에게 본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법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구인광고에 변호사 업무가 아닌 '주식회사 교차로' 수행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었고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스스로 2004년경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비춰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관련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전과를 조회하기 곤란해 직원이 직접 전과조회서를 취득해 제출하도록 종용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정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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