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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원, 정의로운 판단으로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해야"

기사등록 : 2019-11-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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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5시 일본 상대 '위안부 손배소' 첫 재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3년 만에 처음 열리는 가운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피해자들의 존엄과 회복을 위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13일 오후 3시 30분 민변 대회의실에서 3년 만에 열리는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13일 오후 3시 30분 민변 대회의실에서 3년 만에 열리는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13 kintakunte87@newspim.com

이들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열리는 이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 법정에 제기한 소송 중 최초로 변론기일이 지정됐다"고 의미를 되짚었다.

이어 "연령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이 한국 사법부에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 투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디 한국 사법부가 피해자들의 존엄과 회복을 위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민변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들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 증언 이후 용기를 내 피해자임을 밝혔다"며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세대가 흘렀지만 철저한 책임 회피로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돼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나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결여된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합의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이 일본군의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로서 갖는 '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일본 정부와 일본군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로 보고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국가 간 합의로 피해자 개인으로서 갖는 배상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다는 점은 인권의 관점에서나 국제규범의 관점에서나 너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 심리로 3년 만에 처음 열린다.

이 소송은 2016년 12월 제기됐지만 일본 정부가 소장 등 소송 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고, 올해 5월 9일 자정부터 일본 측에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이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 진행 제도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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