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가운데 당사자인 미래에셋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위 결론을 뒤집지 못할 경우 금융당국 인가가 필요한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 진출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 [사진=미래에셋대우] |
2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관련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전달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는 물론 오너인 박현주 회장과 법인을 검찰고발토록 하는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핵심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인 미래에셋이 유리한 거래 조건을 통해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미래에셋그룹은 박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이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을 위해 계열사들이 조성한 부동산펀드로부터 나오는 임대관리 수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따르면 5월 기준 미래에셋컨설팅의 지분 구조는 박 회장(48.6%)와 친족(43.2%)이 전체의 91.9%를 보유중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임대관리 수익을 통해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을 운영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계열사에 임차료를 내면서도 운영 수익은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공정위가 박 회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에 나설 경우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IMA 사업 진출에 차질을 빚게될 전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인가 절차를 중지하도록 돼 있다.
국내 자기자본 1위 미래에셋대우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지난 2017년 11월 초대형 IB로 지정됐다. 초대형 IB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시 전담중개 및 기업신용공여 업무를 할 수 있고, 자기자본 4조원 이상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하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이다. 반면 미래에셋대우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으로 금융감독원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특히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 9조원으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에게만 허용하는 IMA 사업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IMA 사업은 고객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발행어음과 함께 초대형 IB 사업의 핵심업무 중 하나로 분류된다. IMA의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금융당국의 인가가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업계 특성상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연내 발행어음 인가 추진, 내년 IMA 사업 진출이라는 시나리오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라며 "국내 최대 자기자본을 가진 증권사가 지배구조 이슈에 발목잡혀 제대로 된 초대형IB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 자본시장 전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일단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수령한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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