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향균필터 등에도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세정·세탁제품에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
우선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향균필터 등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에도 다른 분사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세정제, 제거제 등 세정제품과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세탁제품에 대해 제품 내 세정, 연마 용도의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한다.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을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등 살생물제품 4품목의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했다.
아울러, 인주, 수정액,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벤젠,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등 8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발급 시 사용하는 신고번호 부여 기준과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의 보존용 물질 사용 신청 서식 마련 등 현행 고시의 부족한 사항을 보완했다.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것을 기대한다"며 "소비자들도 안전기준확인 표지(마크)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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