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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군사법원장에 뇌물 건넨 군납업체 대표, 27일 구속심사

기사등록 : 2019-11-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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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문제 해결 대가 등 1억원 전달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21일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납 문제 해결 대가로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체 대표가 27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alwaysame@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전날(25일) 정 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는 경남 사천에서 식품가공업체를 운영하며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된 후 식품을 납품해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 전 법원장에게 군납 문제 해결과 새로운 납품 계약 체결 등을 청탁하며 약 1억원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전 법원장 구속 다음날인 22일 이 전 법원장과 정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은 수사 시작 이후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18일 파면 조치됐다. 그는 검찰조사와 구속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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