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1일 구속된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군납문제 해결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체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7일) 오후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지만 수사 개시 경위와 피의자 신문 등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피의자와 제보자 등 관련자의 관계, 군납 비리 관련 부당이익의 실질적 규모, 횡령 관련 자금의 실제 사용처 확인 여부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정 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는 경남 사천에서 식품가공업체를 운영하며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된 후 식품을 납품해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 전 법원장에게 군납 문제 해결과 새로운 납품 계약 체결 등을 청탁하며 약 1억원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구속된 다음날인 22일 이 전 법원장과 정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은 수사 시작 이후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18일 파면 조치됐다. 그는 검찰조사와 구속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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