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군납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식품업체 대표가 27일 구속영장심사에 불출석했다.
이날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었던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정 씨의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씨 측이 이날 오후 3시에 구속심사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법원이 이날 중으로 영장심사를 진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법원은 정 씨가 이날 오후 법원으로 인치되면 심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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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정 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씨는 경남 사천에서 식품가공업체를 운영하며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된 후 식품을 납품해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 전 법원장에게 군납 문제 해결과 새로운 납품 계약 체결 등을 청탁하며 약 1억원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전 법원장 구속 다음날인 22일 이 전 법원장과 정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은 수사 시작 이후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18일 파면 조치됐다. 그는 검찰조사와 구속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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