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최 국제회의에 참석해 산업별 규제기관과의 중복규제 문제를 논의한다.
공정위는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오는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와 글로벌 경쟁포럼에 참석한다고 2일 밝혔다.
OECD는 매년 6월과 12월에 36개 회원국의 경쟁당국이 모이는 정기회의를 연다. 경쟁법 관련 최근 현안을 놓고 각 나라 입장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허브앤스포크 담합이 논의된다. 허브앤스포크담합은 여러 유통업자(스포크) 사이에서 제삼자인 공급업체(허브)가 개입해 판매가격 등 정보를 교환해서 담합하는 형태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각 나라 경쟁당국은 정기회의에서 기업 퇴출장벽도 논의한다. 경쟁당국은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서 경쟁을 촉진하는 일을 맡는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사업자가 원활히 퇴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퇴출장벽 유형, 시장 효율성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된다.
경쟁당국과 산업별 규제 기관과의 관계 재정립도 이번 회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다. 경쟁당국과 방송·통신·금융 등 산업별 규제기관은 자칫 중복 규제를 할 수가 있다. 이에 양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상호 협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 대표단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글로벌 경쟁포럼에도 참석한다. 이번 경쟁포럼에서는 △동태적 시장의 기업결합 심사 △경쟁정책에 대한 비판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협정과 경쟁분야 조항 등이 논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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