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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대행 '기만적 영업' 기승…위약금 폭탄에 소상공인 '울상'

기사등록 : 2019-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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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운영 A씨, 광고비·위약금에 몸살
포털사 사칭 영업에 과도한 위약금 요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네일샵 운영자인 A씨는 지난 4월 OO광고대행사와 '네이버 키워드 검색 상위 노출, 블로그 홍보' 등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계약했다가 낭패를 봤다. 확실한 포털광고를 약속했던 영업사원 말만 듣고 계약했으나 온라인 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화가 난 A씨는 OO광고대행사의 약속 불이행과 관련한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행사 측은 오히려 그동안의 광고비용과 위약금을 물라는 통보를 보내왔다.

#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도 지난 5월 페이스북·인터넷 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가 분쟁에 시달려야했다. 자신의 음식점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사실과 달랐던 것. 1년간의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일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계약금의 절반이 넘는 돈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최근 온라인 광고대행의 기만적인 영업행위로 소상공인들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털사를 사칭한 계약 유도 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18년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63건으로 전년대비 43.1% 급증했다.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접수 건수도 58건을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건을 보면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7.2%(39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지 거부'는 32.8%(19건)로 뒤를 이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출처=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9.12.03 judi@newspim.com

계약해지를 요청하게 된 배경으로는 '서비스 불만족 및 약정사항 미이행'이 51.7%(30건), '단순 변심' 46.6%(27건)로 집계됐다.

올해 접수 건 중 피신청인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이 대다수인 91.4%(53건)를 기록했다. 분쟁조정 신청인 소재지로 보면, 서울·경기·부산·대구가 60.3%(35건)을 차지했다.

피신청인 소재지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과 달리 신청인 소재지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대부분이 전화 영업 등을 통해 체결되고 있다는 얘기다.

분쟁조정 신청인 대부분은 소상공인이었다. 올해 접수된 58건을 분석한 결과, 음식점·이미용업·의류소매업 등 소상공인 주요 업종이 63.9%(37건)를 기록했다.

이 중 음식점은 32.8%(19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이미용업(11건), 의류소매업(7건), 스포츠시설운영업(3건), 화초 및 식물소매업(2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금액은 89.1%가 2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었다. 주로 월 5~10만원 단위의 계약이 1~3년 단위로 체결된 계약 건이었다.

조정원 측은 "최근 네이버 플레이스, 스마트스토어 등에 업체정보를 신규 등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 또는 '네이버 공식 대행사·제휴사' 사칭을 한다"며 "홍보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등 광고대행계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대형 포털사(또는 공식대행사)가 온라인 광고를 유치하기 위헤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없다"며 "해당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확인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원철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2실 약관·대리점팀 담당 실장은 "일부 영세한 광고대행사들이 광고 비용을 부풀리고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해 계약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등 무리한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 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소상공인 광고주는 비용을 결제하기 전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확인해야한다"며 "광고대행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광고대행사와의 전화 통화,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보관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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