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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성실히 응했지만…비위 혐의자 진술 의존한 檢 압수수색 유감"

기사등록 : 2019-12-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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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1시 30분~17시35분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
靑 "김태우 사건 압수수색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4일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에 대해 "성실히 협조했다"면서도 "오늘 서울 동부지검이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나선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019.12.04 kilroy023@newspim.com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찰과 협의하여 제출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나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5분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한 자료를 입수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와 검찰 모두 임의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정책국장 시절 금융업계로부터 수천만 원 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청와대 감찰을 받았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감찰은 중단됐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26일 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후 두 번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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