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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차권도 '카카오페이'로 결제

기사등록 : 2019-1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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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12일부터 '카카오페이'로 열차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코레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예매 앱 '코레일톡'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때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면 6자리 비밀번호나 얼굴인식으로 편리하게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코레일톡에서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려면 승차권 결제 수단 선택 화면에서 간편 결제 탭을 선택한 후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은 12일부터, IOS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지난 2017년 신한 FAN페이, 올해 5월 페이코(PAYCO) 간편 결제서비스를 도입했다.

내년 상반기에 간편 계좌이체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승차권 구매 고객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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