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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 5만6000명 허용…4년째 동결

기사등록 : 2019-12-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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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의결
주 52시간제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 20%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규모를 5만6000명으로 편성했다. 지난 2017년부터 4년째 동결이다. 

정부는 18일 오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먼저 내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규모는 경제·고용 전망,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업종별로 제조업은 신청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를 감안해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어업의 경우 올해 신청수요를 감안해(쿼터 대비 약 150%) 올해 쿼터보다 500명 확대하기로 했다. 단 실제 인력배정은 어업부문의 쿼터 증가를 감안해 올해 대비 500명이 감소한 3500명으로 설정했다. 

내년도 외국인력 제도운영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주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0~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한다. 기존 업종(최대 20% 상향), 지역기준(최대 20% 상향)과 중복해 적용받으면 총 고용한도보다 최대 60%까지 외국인력을 늘릴 수 있다.  

또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대비해 외국인력 운용 과정에 업종별·기능수준별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및 '식육운송업'을 H-2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한다. 또 내년부터는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를 거쳐 H-2 동포 허용업종을 '내국인 일자리 경합 분야'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성실재입국 대상 업종을 E-9 외국인력이 허용된 5개 서비스업종(냉장·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으로 확대하고, 재입국 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업종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인력공급을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요인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년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 [자료=고용부] 2019.12.18 jsh@newspim.com

농축산업의 경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간헐적·일시적 인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검토한다. 건설업의 경우는 외국인 체류자격 정보를 포함한 전자카드제 발급을 공공건설현장 전체로 확산하고, 노사정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외국인력 배정방식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법체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함께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의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큰 대규모(100억 이상)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체자 사용비율이 높은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 합동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불법고용에 대한 벌금 및 범칙금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상습·반복적 불법고용 시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입찰, 고용장려금 수급자격 등을 제한해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해 나간다. 

이 외에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의 이탈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구인·구직 과정에 사업장 정보제공을 내실화(시각화 자료제공, 본국언어 지원 등)하고, 구직자 탐색 및 알선·면접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또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등 불이익 조치 강화, 사업주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기본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의 도입·운용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실장은 "특히 최근 급증한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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