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돌입한다. 지방 소재 기업도시 및 산업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치를 올해말에서 2022년말까지 연장하고 지역상품권 발생규모도 확대한다. 그동안 지속 추진해온 디지털 정부혁신 속도를 높여 행정 간소화 및 효율성 향상도 꾀한다.
1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은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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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350억원을 투입해 2만6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만들면 행안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8년 처음 시작해 당해 1만1000여명, 올해는 3만5000여명의 창년들이 참여했다.
행안부는 내년에 215개 지자체와 771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유형은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등 현행 3가지가 유지된다.
지역정착지원형은 지역기업에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정착 유도가 목적이다. 378개 사업에 16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임대료나 교육 등 창업지원이나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355억원이다.
민간취업연계형은 지역사회서비스 일을 하며 경험과 경력을 형성한 후 향후 민간 기업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305억원의 예산이 226개 사업에 투입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산업기반시설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 물류․관광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치 올해말에서 2022년말까지 연장한다.
산업기반시설 시행자는 취득세 35%, 재산세 35~60%이며 입주기업은 취득세 50%(+조례 25%), 재산세 35~75% 범위다. 지식산업센터 시행자는 취득세 35%, 재산세 37.5%이며 입주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37.5%를 감면받는다.
1000억원 이상 투자 시 감면을 받았던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사업시행자는 500억원 이상만 투자해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췄다. 입주기업 역시 기존 20억~100억원 이상 투자에서 5억~2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10~30명 고용 기업으로 변경했다.
지방 물류단지 시행자는 취득세 35%, 재산세 35%이며 입주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35%를 감면받는다. 단 대규모점포는 제외다. 복합물류터미널 시행자는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25%, 관광단지 시행자는 취득세 25%(+조례 25%)를 감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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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혁신 프로젝트도 속도를 높인다.
내년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 진단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중장기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한다.
세부적으로는 내년 12월 국고보조금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시범실시하고 현행 2종(주민등록등‧초본)인 스마트폰으로 발급이 가능한 전자증명서를 내년 100종, 2021년 300종까지 확대한다.
또한 생애주기 서비스 2종 시범 개시(든든임신 4월, 온종일돌봄 6월)하고 범정부 차원의 10대 생애주기 서비스 기본계획은 7월까지 수립한다.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 및 은행 앱을 통한 카드· 대출 정보유통 시 '꾸러미 데이터' 서비스도 7월까지 개시할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 통합 로그인, 디지털 고지·수납,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전자 증명서,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포털, 지능형 국민비서,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등 파급효과가 큰 8대 공통 플랫폼 과제는 긴밀한 민관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이밖에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7~8월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전문교육 실시하고 9~12월에는 현장업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2.3조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도 내년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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