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매각을 앞둔 아시아항공이 추가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지난 5월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희망퇴직이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사내 내부망에 오는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국내 일반·영업·공항서비스직 중 근속연수가 만 15년 이상인 직원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5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논의 끝에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2019.04.15 kilroy023@newspim.com |
내년 1월 12일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 없이 인사팀에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인사팀의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희망 퇴직자에겐 퇴직 위로금(월 기본급+교통 보조비)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로 최대 2년)을 지원한다. 개인차가 있지만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의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기관의 전직·창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지난 5월 희망퇴직과 같은 조건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지난 5월에도 같은 조건으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또 올해 들어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이같은 두번째 희망퇴직은 매각을 앞두고 인건비 절감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은 현재 매각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오는 27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역시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에 매각되는 등 국내 항공업계 구조조정 바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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