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0대 국회가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23일부터 선거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나선 국회는 연말연시를 잊은채 크리스마스를 넘어 해를 넘긴 신정 연휴에도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등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3일 밤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
당초 예산 부수법안을 모두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안건 순서를 조정해 선거법을 예상보다 일찍 본회의에 상정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9시 50분경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맞불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현재까지 12시간을 넘겨 진행 중이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종민 민주당 의원, 권성동 한국당 의원으로 이어진 필리버스터는 372회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 자정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권성동 의원에 이어 최인호(민주당)·지상욱(바른미래당)·전희경(한국당)·기동민(민주당)·이정미(정의당)·홍익표(민주당)·박대출(한국당)·강병원(민주당)·정유섭(한국당)·김상희(민주당)·김태흠(한국당) 의원 순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25일 자정을 기해 회기가 종료되면 26일부터는 또 다른 임시회가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26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둔 상태다.
26일에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한 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무조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또 이날 본회의에는 검찰개혁 법안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3일짜리 단기 임시회를 반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차례로 의결한다는 전략인 만큼 26일~28일, 29~31일, 1월1~3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논의는 해를 넘겨 진행될 전망이다. 또 패스트트랙 각 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초까지 국회는 24시간 체제로 돌아갈 예정이다.
논의가 뒤로 밀린 예산 부수법안이나 민생법안들 역시 해를 넘겨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결국 1월 중순까지는 국회의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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