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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 사후보고로 전환"

기사등록 : 2019-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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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18건 중소금융 분야 규제 개선 의결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저축은행간 금리경쟁 등을 촉진하기 위해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가 완화된다.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승인받는 부대업무에 대해선 별도 승인 없이 취급이 가능하도록 '부대업무 영위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총 18건의 중소금융 분야 규제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저축은행은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구역 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규제'를 기존의 금융위 인가방식에서 사후 보고체제로 전환한다.

또 표지어음 발행, 상품권 및 복권 판매대행 등 부대업무 영위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간 저축은행의 경우 부대업무 영위를 위해선 금융위 승인이 필수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위가능한 부대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다른 저축은행이 이미 승인받은 부대업무에 대해선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에 대해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그간 상호금융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압류 및 가처분의 경우 요주의 분류가 가능했지만 저축은행은 일괄적으로 '고정이하'로 분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앞으로는 저축은행도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압류 및 가처분에 대해 요주의 분류가 가능해진다.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차주에 대한 여신의 자산건전성 상향 분류 허용을 통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채무조정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가계대출로 한정된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대출채권을 개인사업자대출로도 확대했다.

여전사에 대해선 부동산 리스 진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및 창업, 혁신기업 등에 대한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밖에 상호금융 조합설립시 인력요건 중 하나인 '전문지식을 구비한 임직원'에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포함하는 방안과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 산정시 중금리 대출 및 데이터 관련 신사업 관련 자산을 총 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개선 과제를 내년 중 관련 법규 개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법률, 시행령 등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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