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일본 도쿄 자택의 24시간 감시에 항의한 틈을 타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음향장비 케이스에 몸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현지시각) 산케이신문은 곤 전 회장이 자신을 감시하던 경비업체에 대한 형사고소 방침을 발표해 감시가 일시 중단되자 도쿄 자택을 빠져나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이 감시를 중단시켜 도주가 쉽도록 이같은 고소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4월 보석 석방돼 도쿄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또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곤 전 회장이 음향장비 수송용 하드케이스에 몸을 숨긴 채 일본을 벗어났다고 지난 3일 보도했다.
이날 터키 전세기업체 MNG 제트는 곤 전 회장이 일본을 탈출하는 데 자사 항공기 2대가 불법 이용된 정황을 파악하고 직원 1명을 사법 당국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터키 당국은 MNG 제트의 직원과 해당 전용기 조종사, 승무원 등을 불러 수사를 벌였고 곤 전 회장의 이름이 정식 탑승객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그가 음향장비를 수송할 때 쓰이는 하드케이스에 숨어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WSJ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곤 전 회장은 일부 귀빈(VIP) 화물이 검색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곤 전 회장은 2017년 11월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와 특별배임죄 등 혐의로 일본서 구속됐다가 보석금 10억엔(한화 약 106억원)을 내고 지난해 3월 석방됐으나 다시 한 달 만에 재구속돼 5억엔(약 53억원)의 추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였다.
닛산은 곤 전 회장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닛산 직원들을 접촉,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을 막고자 경비업체를 고용해 그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
이에 곤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같은 감시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반발하며 닛산 측을 형사고소하겠다고 발표했고 곤 전 회장은 감시가 일시 중지된 29일 오후 자택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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