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은 기존의 수사 개시권·진행권에 이어 1차적 수사 종결권까지 확보하게 됐다. 검경의 '책임 떠넘기기' 방지 효과와 함께 이중조사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도와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되,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 등은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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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찰은 수사한 모든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아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은 갖고 있지만 종결권은 없는 불완전 수사기관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히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경찰은 '수사를 지휘하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부실하게 수사한 경찰에 책임이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도 종종 발생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장은 "(수사 책임 문제에서) 그동안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던 검찰 핑계를 댈 때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제는 경찰이 종결권을 갖고 온 만큼 수사 경찰들 사이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 이중조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는 피의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다시 재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검경 내부에서 행정력 낭비, 경제적 손실 등이 크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경찰은 이 같은 이중조사로 인해 연간 500억원에서 1500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 사건 암장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검찰의 우려를 반영해 여러 통제장치가 마련됐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유, 관계자료, 증거물을 모두 검찰에 보내야 한다. 만약 경찰의 사건 종결에 문제가 발견되면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인정되면 경찰은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게 된다"며 "특히 범죄 혐의가 없는 사건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1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면 연간 55만명의 무고한 국민이 형사 절차에서 신속히 해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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