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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이상 고가빌딩, 낮은 시세반영률에 연간 1098억 세금특혜"

기사등록 : 2020-01-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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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경실련, 9일 1000억 이상 실거래 빌딩 분석결과 발표
"102개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7%...정부 66.5% 대비 '절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1000억원이 넘는 고가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연간 총 1000억원이 넘는 세금특혜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6년간 102개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로 보유세 특혜는 연간 1098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간 누적된 세금특혜만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 대표와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4~2019년까지 6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이상 빌딩 102개의 총 거래가격은 29조3000만원(건당 2900억)인 반면,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3조7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 46%에 그쳤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열린 '지난 6년 1,000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 과표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09 alwaysame@newspim.com

공시가격에서 건물값을 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7%로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000억 이상 빌딩의 토지 시세는 25조2876억원, 공시지가는 9조6869억원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추정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상업용 토지 시세반영률 66.5%의 절반 수준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부과 기준으로 공시지가(땅값)와 시가표준액(건물값)의 합이다. 정 대표와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재벌·대기업 등 건물주들이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집 한 채 있는 서민의 세금 부과 기준은 70%인데, 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한 대형빌딩의 세금 기준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며 "이것은 조세정의에 정면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 중구 스퀘어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로 나타났다. 보유세 추정 결과, 토지시세 1조318억원 기준 보유세는 64억원인 반면, 공시지가 3965억원 기준 보유세는 24억원이다. 이에 따라 약 40억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서초구 삼성물산 서초사옥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9.2%로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는 12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토지 시세에 따른 보유세는 45억8000만원으로 공시지가 기준보다 33억원 넘게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시지가 현실화로 고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서민주거안정 등 공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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