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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포·감금' 피해자, 38년 만에 재심서 무죄

기사등록 : 2020-01-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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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살이
"소지 책자,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끌려가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지한 책자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있는지, 즉 이적표현물인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피고인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감금이 이뤄져 공소사실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학생이던 이 씨는 입대 후인 지난 1982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보안사에 끌려가 구금됐다.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은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미국 측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 문화원에 불을 지른 사건이다.

해당 사건 주범이 자수하고 관련자들이 체포되자 보안사는 이 씨가 소지한 책자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지난해 재심을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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