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지만 또 막상 하려면 어려운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올해로 도입 45년 차를 맞는 연말정산 제도! 잘하면 13월의 월급이지만 잘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정부가 매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공제 혜택도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건지 꼼꼼히 알아둬야 합니다.
우선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 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들! 국세청이 가장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 건 '산후조리원 비용'인데요. 앞으로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받을 수 있고 쌍둥이를 낳았더라도 출산 1회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 공제 항목에 추가되는데요. 역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30%가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은 확대됐는데요. 기부금의 30%를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 기준 금액이 기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아졌습니다. 또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어요.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 혜택이 다 좋아지기만 한 건 아닙니다.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는데요. 가장 민감한 건 '자녀 세액 공제'예요. 자녀 공제란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씩을, 2명을 넘을 때부터는 1명당 30만 원씩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인데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였던 적용 대상이 '7세 이상, 20세 이하'로 줄었습니다. 1살부터 취학하지 않은 7살까지에게도 주어지던 연 15만~3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건데요. 국세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아동 수당과 혜택과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가뜩이나 출산율도 낮은데 줄이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혜택이 줄어든 항목 또 있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사는 데 쓴 비용은 카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쓴 면세점 지출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건데요.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앞으로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매년 하지만 또 매년 세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도 해도 복잡할 수 있는데요. 만약 최근 5년 동안 연말정산을 잘 못해서 더 많은 돈을 토해냈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돌려 달라는 청구, '경정청구'를 하는 건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에서 자료를 확인해보고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해 돌려받으면 됩니다.
2020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꼼꼼히 살피셔서 '13월의 월급'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촬영/이민경 편집/김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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