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5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김정수(56) 삼양식품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가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전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삼양식품 계열사 내츄럴삼양(현 삼양내츄럴스)·프루웰(현 삼양프루웰) 등으로부터 라면 등 식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와 포장박스 등을 납품받은 뒤 물품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 회장 등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회삿돈 49억9937여만원을 주택 수리 비용, 승용차 리스료·보험료,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 프루웰의 자회사인 프랜차이즈 음식점 호면당의 경영 악화를 알고도 6차례에 걸쳐 무담보로 총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김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업 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10년 가량 회사 자금을 횡령해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경영판단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 회장 등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또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 피해자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어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을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함부로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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