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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위안부 망언에 반일 종족주의 교재' 류석춘 징계 2차 회의

기사등록 : 2020-01-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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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가 위안부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었다.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22일 오전 류 교수 관련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류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 교수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리인권위는 류 교수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류 교수가 재심을 요청하면서 이날 2차 회의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다만 류 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윤리인권위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인사위는 윤리인권위의 건의를 검토·심의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이 가능하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강의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최근에는 2020학년도 1학기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던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를 교재로 활용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뉴라이트의 대표적 인사로 알려진 이 전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는 국내 반일 감정을 비판하고 일제 식민통치 기간 동안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성노예 등이 없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어 논란을 빚어왔다.

이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에는 "공공연하게 행해진 발언을 성희롱 발언이라고 볼 수 있냐"며 류 교수 옹호 발언을 해 도마에 올랐다.

류 교수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돼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고소·고발 이후 약 4개월 만인 지난 13일 류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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