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공룡' 보험대리점의 '불법행위'...금감원 "등록취소 등 가중처벌" 조치

기사등록 : 2020-02-04 09:4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동일한 위법행위 반복시 GA 등록 취소 등 엄중 처벌키로
GA코리아·글로벌금융판매·리더스금융판매 등 대형사 타깃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앞으로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이 반복적으로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반복했을 경우 가중처벌한다. 그간 GA가 불건전 영업을 해도 솜방망이 제재에 그친다는 시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중처벌을 위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GA의 영향력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반명 불건전 영업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데 따른 규제 강화 정책으로 풀이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시행세칙'을 개정, GA에 대한 가중처벌 제재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의 불건전 영업에 대해 '동일한 위법․부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기관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는 GA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향후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한 근거로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중소형 보험사보다 영업조직이 커진 GA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리더스금융판매 등 대형GA들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2020.02.04 0I087094891@newspim.com

그간 GA는 ▲무자격자의 보험판매 및 수수료 지급(보험업법 제85·99조) ▲리베이트(특별이익)제공 (98조) ▲경유계약(타인 명의로 계약)(97조) ▲가짜계약(허위‧가공 계약)(97조) 등의 위법사항이 있으면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런 불건전 영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금까지는 가중처벌을 한 사례가 없었다. 이에 불건전 영업을 해도 GA는 '경고·주의' 등 낮은 수준의 재제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등장한 GA는 제휴한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강점으로 급성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보험설계사(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설계사 제외) 42만명 중 GA소속 설계사는 23만명이다. 신계약 판매의 절반 이상이 GA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0.12%, 2018년 말) 대비 GA의 불완전판매 비율(0.21%)이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GA가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많은 판매수수료를 받기 위해 가짜로 계약을 작성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반복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됐지만 지금까지는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부문적 검사에 그쳐 제재 수준이 높지 않았다"면서 "향후 GA는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가중하는 등으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