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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2만7968가구 입주자 모집

기사등록 : 2020-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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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모집공고..매입 6968가구, 전세 2만1000가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7968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모집부터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 내용을 적용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또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1369가구, 신혼부부 5599가구 총 6968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에 1147가구를 모집하고 올해 처음으로 제주도에도 매입임대 31가구를 모집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 모집 가구는 천년 9000가구, 신혼부부 1만2000가구 총 2만1000가구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소득 50%이하, 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혼부부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고 계약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달 내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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