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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 휴업' 늘자 초∙중∙고에 수업일수 단축 허용

기사등록 : 2020-02-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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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학교의 휴업이 늘어나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수업일수 단축을 공식 허용했다.

교육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학교의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고와 특수학교는 연간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학교들은 171일만 수업하면 된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휴업을 하는 학교들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것이다.

전날 오전 10시 기준 8개 지자체, 592개 유치원∙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휴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남부초등학교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관련하여 방문해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주고 있다. 2020.02.06 kilroy023@newspim.com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사단체들은 '신종코로나 확산을 천재지변에 적용해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발생했을 때도 지침을 마련해 수업일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했었다.

교육부는 이번 수업일수 감축으로 수업 결손이 생기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학교장에게 당부하고, 휴업 기간에도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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