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농업과 농촌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5060세대의 귀농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창업농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펀드도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현 정부 들어 쌀값 회복 및 관세화, 가축질병 방역 등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한 결과 농가소득 향상과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공익직불제 법률을 제정하고, 스마트팜의 전국 거점을 조성하는 등 '사람 중심'의 농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올해 농업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0.02.11 dream@newspim.com |
하지만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게 농식품부의 시각이다.
◆ 청년창업·중년귀농 지원 강화…농업·농촌 일자리 확대 가속
농식품부는 우선 2040세대가 농식품분야에 창업할 때 주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판로지원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해 농지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농업을 선호하지만,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농업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지역특화 2)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 판매관 개설 등 신(新)유통경로 발굴을 지원하고, 자금지원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 등 기술·아이디어 바탕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0.02.11 dream@newspim.com |
이를 위해 잠재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영체가 쉽게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영 파머스 펀드(100억원)'와 '징검다리펀드(215억원)'를 신규 조성해 혁신 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귀농 전 교육과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5060세대를 위해 사전 준비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과 공공부분의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농촌에 생활 SOC를 확충하고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보건・의료・돌봄・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 104개소를 올해 차질없이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2.4조 투입해 공익직불제 안착…'가짜 농부' 철저 검증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가 올해 전면 시행되면서 이를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대책도 절실하다. 정부는 올해 총 2조4000억원을 투입해 공익직불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가 환경과 생태 보전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내달까지 세부 이행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리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0.5ha 이하 소규모농가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 지급 방안을 검토하되, 일정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한해서만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인의 면적직불금은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하고, 쌀 과잉생산 개선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밭 진흥지역의 단가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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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또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점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각 단계별(신청·점검·사후관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시 보조사업 이력DB를 비교해 필지별로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해 이른바 '가짜농부'를 철저하게 걸러낼 계획이다.
김현수 장관은 "직불금 신청자와 경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을 소명하도록 해 직불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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