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에 이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책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오는 3월 불완전 판매 여부를 위한 합동 현장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혀 은행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여기에 키코 배상에 대해서도 수용여부 결정시한을 계속 연기해주면서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불만이 많지만 금융당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 금감원의 거세질 관리·감독 우려에서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은행 3곳과 지주사 3곳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검사를 받았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월 올해 기관 운영계획에서 정해진 사안으로 아직 종합검사 대상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올해 있을 금감원의 종합검사 예고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DLF 중징계에 이어 라임펀드 추가 현장조사까지 금감원의 강도 높은 제재와 조사 계획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지점부터 불완전 판매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은행들은 일부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은행도 라임을 믿고 투자자를 모집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향후 사모펀드와 관련 판매사의 책임과 운용사 관리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안다"며 "라임 관련 현장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운용을 잘못한 자산운용사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DLF와 관련해선 금감원이 지난달 말 우리·하나은행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고, 기관에 대해선 각각 과태료 230억원, 260억원을 내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선 은행들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각각 40억원, 100억원씩 경감시켰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금감원과 금융위간 제재 수위가 다르게 나온 것은 드문일이라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금감원의 CEO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을 염두하고 있다.
키코도 사정은 비슷하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결정시한이 당초 지난 8일까지였지만 기한을 한달 가량 더 연기해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키코 분쟁조정안을 제시하고 판매은행들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키코는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내린 사안으로 은행은 배상 시한은 지났지만 고객 신뢰가 생명인 만큼 이를 계속 쌓아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은행들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은행만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하기로 했다. 신한과 하나은행은 이달 초 이사회를 열어 키코 배상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금감원에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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