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12.16부동산대책 후 두 달 만에 나오는 후속대책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에도 '거수기' 역할에 그칠 전망이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나 규제 방향이 당·정·청 협의에서 결정돼 통보되는 형태로 주정심이 요식행위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12.16대책의 후속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해 11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2019.11.06 syu@newspim.com |
이번 주정심에서 수원, 용인, 성남지역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역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주정심이 열린다는 의미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이 사실상 끝났다는 의미다. 주정심이 부동산정책의 견제와 감시기능에서 철저히 배제된 기구라서다.
주정심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공공택지개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부동산정책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갖는 의결기구다. 주정심 심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25명으로 정부 측 당연직 위원만 14명이다.
위촉직 위원 11명이 의결을 반대한다 해도 당연직 위원들이 모두 찬성하면 의결을 막을 방법이 없는 구조다. 위촉직 조차 국토연구원이나 토지주택연구원 등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는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약 절반이다. 지난 2017년부터 열린 주정심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된 바 있다.
대부분 심의가 서면으로 졸속 진행된다는 점도 문제다. 중요한 주거 정책 심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 이후 열린 15차례 회의 가운데 대면 회의는 단 두 차례에 그쳤다. 이번에도 국토부는 후속 방안 처리를 위해 주정심 위원들에게 서면 회의를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회의를 개최하면 심의에 대한 의견도 서면으로 제출하는데 형식상 절차일 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기 전 대책이 확정, 발표된다.
주정심에서 '종합적인 시장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검증하기도 어렵다. 주정심 민간 위촉직 위원 11명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는 데다 회의 결과도 공개되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계류중인 상태다. 개정안은 주정심 회의를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반대로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주정심 회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심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현아 의원은 "주정심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주정심 회의를 정례화, 시스템화하고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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