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성전환 수술 후 지난달 강제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향후 변 전 하사가 거치게 될 절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이어가길 희망했지만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달 22일 전역 조치됐다.
변 전 하사는 앞서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신체에 변화와 손상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육군은 "이에 따라 전역심사위가 열린 것이고 전역 조치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 수술은 전역조치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 전 하사 측은 군이 성전환수술을 이유로 강제전역을 시켰다며 인사소청,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군 복무를 다시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군대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육군 부사관 변 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심경을 담은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1.22 clean@newspim.com |
◆ 대령급 장교 위원장으로 하는 5~9명 규모 소청심사위서 결정
장기화 가능성도…육군, 창군 이래 첫 '복무 중 성전환' 사례에 신중 기할 듯
인사소청이란 장교, 부사관 및 병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변 전 하사가 전역 조치된 지 30일이 지나는 시점인 오는 21일이 기한이었는데, 변 전 하사가 19일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이다.
인사소청이 제기된 이상 육군은 군 인사소청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나 준사관의 소청 심사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중앙 군인사소청위원회가 꾸려지지만 변 전 하사는 부사관이므로 각 군 본부, 즉 육군본부에 군 인사소청위원회가 꾸려진다.
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부사관 이상의 군인,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이 군인사소청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위원장은 대령급이 맡는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청위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위원 과반수에 합의에 따른다. 만일 과반수가 합의하는 의견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소청위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즉 소청위는 내달 18일까지는 변 전 하사에 대한 인사소청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다만 소청위가 소청의 사유가 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심사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소청인에게 알림으로써 그 소청은 종료된다.
육군은 지난해 6월 10일 교육사령부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19-2차 육군 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육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일각에서는 소청 절차가 시행령에 규정된 30일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 복무를 이어가겠다고 한 군인의 사례가 창군 이래 처음인 만큼 검토해야 할 부분도 많고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청위가 전역, 제적, 휴직명령,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했다면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청인을 현역에 복귀 또는 복직시키거나, 불리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한다.
반대로 소청위가 변 전 하사의 전역 조치가 합당하다고 결정했다면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 소송은 불리한 인사 처분에 대해 소청위 등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변 전 하사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처분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이 심사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결정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유를 밝히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후 재심 요구에도 전과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소청위의 결정이 확정된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