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부동산 비규제지역인 수원 권선구와 안양 만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조건이 비슷한 수원 영통구는 지난 3달 간 집값 상승률이 경기도 평균(1.00%)보다 5배(5.09%) 넘게 올라 아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한 현재 조정대상지역 중 집값 상승률이 높은 용인 수지구, 광교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방안을 발표한다.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로 지정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보면 먼저 공통요건은 직전월부터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이다. 지난 1월 경기도 소비자물가지수는 105.87로 지난해 11월(104.95) 대비 0.92% 올랐다.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이 1.196% 이상 오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검토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경기도 내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수원 영통구로 5.09% 올랐다. 조정대상지역 검토대상에 해당하는 1.196% 이상 오른 지역은 모두 15곳이다.
영통구를 시작으로 ▲용인 수지구 4.21% ▲과천시 3.8% ▲광명시 3.02% ▲의왕시 2.69% ▲하남시 2.60% ▲수원 팔달구 2.55% ▲안양 동안구 2.51% ▲성남 수정구 2.37% ▲용인 기흥구 2.02% ▲구리시 1.9% ▲안양 만안구 1.89% ▲성남 분당구 1.63% ▲수원 권선구 1.43% ▲성남 중원구 1.27%다.
이중 과천시와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와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기흥구, 안양 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돼 있다.
여기에 동별, 지구별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돼 있는데 동탄2신도시와 광교신도시, 고양시 삼송·원흥·지축·향동·덕은지구와 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별내동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일각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평택시는 오히려 3개월 간 집값이 0.36% 내렸고 화성시는 집값 상승률이 1.1%에 그쳤다. 화성시 소재 동탄2신도시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결국 조정대상지역 검토지역은 수원 영통·권선구, 의왕시, 안양 만안구 모두 4곳이다.
나머지 선택요건은 ▲직전월부터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한 지역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30% 이상 증가한 지역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 이하인 지역으로 이중 하나에 해당해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해 부동산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지역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 4개 지역 중 직전 2개월 분양한 기록을 보면 수원 권선구에서 분양한 '수원 하늘채 더퍼스트 1,2단지'는 평균 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안양 만안구에서 분양한 '아르테자이'는 32.4대 1을 기록했다. 특히 두 단지는 무순위 청약접수 결과 각각 5098대 1, 41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부동산 과열 온상지로 지목된 바 있다. 두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 모두 부합한다.
조정대상지역을 넘어 투기과열지구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3개월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영통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과 다르게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영통구(5.09%)는 직전 3개월간 수원 평균(1.00%) 상승률보다 5배 넘게 올랐다.
두 번째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지구(조정대상지역), 수도권 신도시 중 가격상승률이 가장 높은 광교신도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광교신도시는 직전 3개월간 아파트값이 3.33% 올라 영통, 수지, 과천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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