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 내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상당수가 계약해지에 따른 분쟁으로 확인됐다. 자치구 중 마포구에서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서 분쟁 원인 1위가 계약해지(38건, 21.1%)였다. 이어 ▲권리금(30건, 16.7%) ▲임대료조정(29건, 16.1%) ▲수리비(28건, 15.6%) ▲원상 회복(20건, 11.1%) ▲계약 갱신(16건, 8.9%)이 뒤를 이었다.
[자료=서울시] |
자치구별로는 ▲마포구(19건) ▲중구(16건) ▲강남구(14건) ▲송파·종로구(13건) ▲영등포구(11건) 순으로 많았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80건으로 전년대비 17% 늘었다. 이 중 절반 가량인 91건은 조정성립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이어 각하 72건(40%), 조정불성립이 17건(9.4%)이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쪽은 임차인이 139명(77%)이었고 임대인이 41명(23%)이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를 비롯한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다. 분쟁조정 의뢰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의견을 청취해 조정을 유도한다.
상가임대차 다툼에 관한 법원 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높다. 반면 분쟁조정위를 이용하면 평균적으로 조정 개시 후 1~2개월 이내 무료로 조정을 마칠 수 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 즉 새로운 계약으로서 효력 뿐 아니라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의 잘못된 해석에 따른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 관련 법률 해석을 비롯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상담을 받으려면 방문,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활성화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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