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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日, '긴급사태' 선언 등 입법조치 추진…벌금 규정도 있어

기사등록 : 2020-03-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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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2013년 시행된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긴급사태' 선언을 포함한 입법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3일 산케이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 시행됐던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은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언할 시 광역 지자체장이 주민이나 기업에 외출 자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일부 지시에 한해서는 불응 시 벌칙규정도 담겨있다. 

산케이신문은 해당 법이 국회에서 성립됐던 2012년 당시에도 초당파적 협력이 이뤄졌었다며 "이번 법 개정도 초당적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소지도 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른 시일 내 입법 조치를 위해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야권 정당에 당수회담을 요청할 방침이다. 현 상황과 입법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구해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특별조치법은 지난 2013년 시행된 것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등이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퍼져 국민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경우엔 정부가 기간(2년 이내)·구역을 설정해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에 근거해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광역 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지사가 외출·집회 자제나 휴교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한 의약품이나 식품 등 물자를 판매하도록 관련 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용·보관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등도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일 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엔 3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붙게 된다. 이 외에도 각 지사는 임시 의료시설용 토지나 건물을 강제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긴급사태가 선언된 사례가 없다는 점은 장애물이다. 법에 근거한 각종 제한 조치가 인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필요최소한으로 할 필요도 있다.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사태다. 당시 일본 정부는 원자력 재해대책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원자력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이 선언에 근거해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3㎞이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난조치가 내려졌다.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은 당시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 외 야당 자민당과 공명당이 찬성해 통과됐었다. 참의원에서는 자민당이 결석했지만 민주당과 공명당 등의 찬성 다수로 성립됐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법 개정도 초당적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제2탄이 될 긴급대응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해당 대응책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임시 휴교에 따라 일을 쉴 수밖에 없는 보호자에 대한 지원금을 창설해, 총상의 유급휴가와 동액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기업에 요구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지원금은 하루 약 8330엔이 상한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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