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점을 악용해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15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팀을 운영한 결과 이날까지 매점매석 행위 등과 관련해 총 72건 151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이 매점매석한 마스크만 약 782만장에 달했다.
서울시 마스크 집중단속 적발 현장.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3.05 peterbreak22@newspim.com |
구체적으로는 △판매‧유통업자의 창고보관 88명(37건) △판매량 신고의무 위반 29명(13건) △공무원 현장점검 방해 5명(3건) △생산업자 창고보관 1명(1건) △기타 유통질서 문란행위(불량마스크 판매 등) 28명(18건) 등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합동 단속에서 폭리 목적으로 마스크 367만장을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창고에 보관한 46개 판매업체 대표들을 붙잡았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일반 한지 마스크를 기능성 마스크로 속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 120만장을 판매한 제조업자 1명을 검거했다. 이 제조업자는 미인증 마스크임에도 인증서를 위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스크 판매 사기에 대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수사전담요원' 346명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마스크 판매 사기와 관련해 이미 2970여건에 대한 내·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322건에 대해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대응한 끝에 24명(93건)을 붙잡아 18명을 구속했다.
이들 대부분은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SNS 등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을 악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와 판매 사기 단속에 치안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는 국민에게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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