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모래를 수백 척의 선박에 실어 중국으로 수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의 안보연구기관인 선진국방센터(C4ADS)의 로렌 성 분석관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황해남도 해주 앞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를 수백 척의 선박에 실어 중국으로 수출했다"며 "선박자동식별장치 기록정보(AIS profiles)와 인공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파악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일본 방위성] |
로렌 성 분석관에 따르면 이 기간 선박자동식별장치 기록은 총 279건으로, 이 정도의 선박이 북한의 모래 불법 수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해주 앞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를 해상에서 근접해 있는 바지선에 실어 중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로 추적한 결과 이 기간에 중국에서 출발한 선박 수백 척이 총 1563차례 해주 앞바다로 항해했다"며 "2017년과 2018년 같은 기간 선박 항해 수를 합친 418건보다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앞서 2017년 12월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래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채택했다.
그런데 미국의 CNN방송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소 2200만 달러 규모의 모래를 중국에 수출했다. RFA는 "지난달 유출된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에서 밝혀진 내용"이라며 "대북제재위는 오는 6일 이후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렌 성 분석관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래는 고가가 아니다. 때문에 액수보다는 그렇게 많은 외국 선박이 (제재 없이) 공해상에서 북한 모래를 실어 나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만약 (모래가 아니라) 석탄처럼 더 고가의 광물이 수출됐다면 북한이 더 많은 액수를 벌어들일 수 있었을 테니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모래 채취선과 바지선이 국제해사기구에 등록된 고유번호(IMO number)가 없어 선박 소유자나 관리회사를 식별할 수 없고 불법 활동의 배후도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