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69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13일부터 보조금 지급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감염병관리법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중 중등증(중증은 아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전담치료하는 병원이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감염병전문병원 명단. [자료=보건복지부] 2020.03.13 allzero@newspim.com |
감염병전담병원 69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390억원이다. 적극적인 환자 치료를 위해 시설비, 장비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병원별 신청 내용을 토대로 시설비와 장비비를 우선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병원에서 신청을 받고 의료인과 시설·장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원받은 시설, 장비 등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임의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점검 대상이 된다.
중대본은 수입이 없어 당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3월 중 일부 손실보상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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