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둔촌주공, 17일 '후분양'vs'선분양' 가닥...HUG 제안안 수용 결정

기사등록 : 2020-03-16 15:3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7일 대의원회서 분양가 의결..."불발 시 4월 분양 어려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여부도 '변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4월 일반분양과 후분양의 갈림길에 섰다. 조합은 이번 주 일반분양가 변경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HUG가 제시한 3000만원 이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긴급대의원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 등 5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다. 조합은 이번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담길 일반분양가는 이번 대의원회 직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측과 협의된 금액을 반영할 계획이다.

조합은 이날까지 HUG와의 분양가 협의에 진척이 없으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인 4월 28일까지 일반분양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열기 위해선 30일의 주민 공람을 거쳐야 하고, 총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분양가 3550만원 이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8.20. sun90@newspim.com

조합은 지난 12일 3.3㎡당 평균 3550만원으로 HUG에 분양보증 신청을 강행했다.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확정한 일반분양가 그대로다. 그러나 HUG는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일반분양가를 3.3㎡당 3000만원 안팎으로 제한하고 있다. 양측은 최근 분양가를 두고 수차례 사전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찬성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HUG와 협의된 분양가가 내일 대의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후분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3550만원을 요구하는 조합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번 대의원회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후분양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조합이 후분양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둔촌주공은 총 1만2032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후분양하려면 공사비를 분양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 대신, 금융회사의 자금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 등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 연장 여부도 변수로 꼽힌다. 조합이 분양가 협의와 대의원회 등 일정을 서두르는 것은 4월말 예정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상한제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조합 입장에서는 늘어난 기간만큼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조합은 이번 대의원회 전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이 결정될 경우, 해당 일정을 연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주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둔촌주공 관할 구청인 강동구뿐만 아니라 서초구와 강남구, 은평구, 동작구 등은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