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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한시 면제

기사등록 : 2020-03-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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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기업 혜택…371개 업체 총 3억 8000만원 면제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16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비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은 폐수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들에게 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개선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경기 평택시 송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경[사진=평택시청]

시는 4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배출 사업자들이 10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마련했으며 지난달부터 오는 7월까지 부과되는 적립금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면제 조치로 371개 업체가 총 3억 8000여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적립금 면제로 업체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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