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날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하는 한편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법률 공포안 54건과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연일 경고하고 있다. 지난 13일 경제·금융상황 특별점검회의에서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의 비상상황에 준해서 대책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메르스·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전례없는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도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땨르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미국·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다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제2의 추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 활력의 마중물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대규모 확산이 둔화됐지만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도 통과된다. 이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입증피해를 완화하고, 장애 등급에 따라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법이 통과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천식과 폐렴기관지 확장증 등 질환과 살균제 노출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한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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