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24 14:30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제 4차 상생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기술탈취‧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중재 현황, 경찰청의 산업기술 보호예방 및 수사활동, 특허청의 타 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등 5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2건의 조정성립 사례 등을 논의했다.첫 조정성립 사례는 수탁기업 A사와 위탁기업 B사의 납품단가에 대한 분쟁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납품단가 인상폭은 합의했으나 인상된 납품단가의 적용기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이후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양 당사자 의견을 종합한 조정권고안을 3차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해 원안을 결정했고 이 조정권고안을 양 당사자가 최종 수락하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두 번째 조정성립건은 당사자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정부의 대책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큰 어려움 속에서 고통분담을 위한 이런 자발적 상생노력이야 말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처벌과 규제보다 자율적 합의에 따른 조정과 중재를 지향하는 상생조정위원회도 상생과 공존의 문화 확산에 중요한 축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하연 경찰청 차장은 "경찰은 그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예방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분쟁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참석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면담·조사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 등도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상생조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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