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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기사등록 : 2020-03-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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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5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청]

감면대상은 관공서와 군부대 및 대기업을 제외한 상수도 사용자로 별도 신청 없이 4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가 감면돼 부과된다.

감면액은 7만여건에 총 5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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