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확정했다. 신천지를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사회적 종교단체'로 규정하고 고의적 방역활동 방해를 다시 한번 비판했다. 이들로 인한 집단감염 등 피해에 대해서는 향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천지는 조직적 방역방해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다른 종교를 파괴하는 파렴치하고 반사회적 종교단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오늘부로 신천지의 사단법인인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보건소장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5 dlsgur9757@newspim.com |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취소를 결정한 근거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신천지와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의 대표자가 이만희로 동일하고 정관의 규정된 목적과 사업 등이 같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신천지측은 자신들은 사단법인과 독립된 단체로 종교적 자유가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다음으로 신천지가 조직적인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다.
박 시장은 "전국 확진자 9200여명 중 신천지 교인이 5000명이 넘는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70% 이상이 신천지로 인한 감염이다. 초기에 이민희가 지침을 내려 협조만 했어도 이런 전국적인 감염은 막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신도 명단과 관련 시설 현황을 수차례 허위로 제공하고 은폐한 사실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고의적인 방해를 했다고 판단, 추후 이에 따른 국민 피해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검토중이다.
신천지가 다른 종교를 파괴하는 방식의 포교를 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공개한 신천지 관련 문서.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다른 교회나 타종교에 잠입해 위장포교를 할 것은 지시한 정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3.26 peterbreak22@newspim.com |
서울시가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이른바 '추수꾼'으로 불리는 신천지 위장 신도가 총 10곳에 달하는 다른 교단 및 타종교에 잠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다. 특히 개인의 독단적인 활동이 아닌 총회 차원, 이민희 총회장이 직접 위장선도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사람을 속여 전도하고 자신들이 교인이라는 사실도 드러내지 않았다. 교주의 지시라면 거짓도 합리화하는 비정상적인 종교"마려 "특히 다른 종교를 파괴하고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에도 교세확산만 추구한 파렴치한 반사회적 종교단체다. 이에 오늘자로 법인을 취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한 청산절차에 돌입한다. 아울러 신천지를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신도 명단 등을 지속 요구하고 이들의 고의적인 방역방해로 인한 피해를 산정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
한편, 박 시장은 신천지가 법인취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며 "신천지의 또다른 위장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한 법인취소 절차에도 착수했다. 신천지가 어떤 이름으로 법인신청을 다시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서울시 입장에 대해 신천지측은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모든 예배, 모임, 전도활동 중단했으며 중대본과 대검찰청 포렌식팀 행정조사 결과 신도 및 시설 관련 자료도 동일한 내용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도들에게 방역당국 조사시 비협조, 은폐, 성도라는 것을 숨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서울시의 법인취소 관련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며 성도들의 코로나19 검사와 사회적 거리주기 실천을 독려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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