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코로나19(COVID-19)를 의도적으로 전파하는 행위를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미국 CNN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제프리 로젠 미국 법무부 부(副)장관이 연방 사법 기관과 검찰에 보낸 메모에서 "'코비드-19'는 법에 병시된 '생물학 작용제' 정의에 부합한다"며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행위는 국가의 테러리즘 관련 법규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의 법무부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
로젠 부장관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코비드-19를 무기로 사용하려는 위협이나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전례 없는 고난의 시기를 맞아 미국인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젠 부장관은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다양한 범죄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위기를 악용해 불법적 이득을 취하거나 미국인을 타깃으로 삼는 행위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로보콜을 이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를 치거나 가짜 코로나19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악성 소프트웨어를 퍼뜨리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주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전국의 연방 검찰에 팬데믹 상황을 악용한 사기와 해킹 행위 단속을 우선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바 장관은 코로나19 가짜 치료제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보건 당국자를 사칭하는 이메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은 이러한 범죄자들이 공공의 패닉을 악용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이라며 "법무부가 위기와 관련한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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