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에 대한 은행권의 자율배상이 90% 넘게 완료됐다. 우리·하나은행은 올 상반기 중 배상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DLF자율배상은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은 고객으로 한하고 있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현재 DLF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은 고객 661명 중 598명에게 90.5% 배상을 완료했다. 하나은행은 DLF 고객 376명 중 320명과 합의를 끝내 약 자율배상 85% 자율배상을 완료했다.
DLF 자율배상은 판매은행과 투자자간 자율조정인 만큼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동의서를 제출해야 배상금 입금 절차가 끝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앞서 우리·하나은행은 지난 1월 17일부터 손해배상 기준안을 마련해 DLF 불완전판매 투자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 6건에 대해 40~80% 수준의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하나은행은 DLF 배상에 대비해 지난해 미리 각각 500억원, 1600억원을 충당금으로 쌓았다.
우리·하나은행은 또한 대규모 투자손실을 일으킨 라임펀드 판매사이다. 이들 은행을 포함한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금감원이 접수받고 있는 분쟁조정 신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20일 기준 은행 272건, 증권사 159건 등 431건으로 추산된다. 은행의 경우 우리은행이 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 45건, 하나은행 20건 순이다.
펀드 판매사인 이들 은행들은 라임펀드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금감원의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투자자 손실 규모와 운용사의 사기 행각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투자자 손실이 명확해 판매사별 구제방안이 가능했던 DLF사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만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자율배상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펀드 판매사도 나오고 있다. 신영증권의 경우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게 일정 비율을 배상하겠다고 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라임펀드 투자손실 규모가 명확하지 않고 라임자산운용사의 사기 혐의도 있기 때문에 DLF 사태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라임 불완전판매 여부부터 운용사, 판매사 등 누구의 잘못인지 등을 따져야할 게 많아 투자자에게 배상이 이뤄지기까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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