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31 13:30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불법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가 새 변호사를 선임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부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의 4차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새 변호인이 선임될 걸로 안다"며 "다만 본인이 상당히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꺼리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형서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해선 동의가 없더라도 고지를 하고 영상녹화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어제부터 조주빈에 고지하고 영상녹화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상녹화 조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선 조사에서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 가입 경위와 유료 불법음란불 배포 대화방 개설 경위, 운영방식 등에 대해 조사했다.
특히 피해자별 범행 내용과 관련해선 피해자를 10여명씩으로 나눠 조씨가 이들을 알게 된 경위와 어떻게 범죄 대상으로 삼았는지, 어떤 가해행위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추긍하고 있다. 이날도 개별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피해자 20명 정도의 인적사항을 확인됐다.
한편 조주빈은 전날인 30일에도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은 뒤 저녁 10시30분경까지 조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y2kid@newspim.com